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평택 동삭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평택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평택 동삭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고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점 이혼상속형사전문변호사
평택 동삭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평택분사무소 형사전문
평택 동삭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 민경태 법률사무소 이혼전문
평택 동삭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변호사 설창일 법무법인정도
평택 동삭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오현 변호사 법률상담 평택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
평택 동삭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YK 평택 분사무소 형사민사전문변호사
평택 동삭동 지역 이혼전문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진 평택분사무소
평택 동삭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평택 동삭동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FAQ
평택 동삭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소송의 유책 사유이자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의 증거는 이혼 소송 제기 시점보다 오래된 것이라도 10년 이내의 것이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 사유가 상대방의 귀책사유(예: 사기, 강박 등)로 인한 경우라면, 혼인취소와 별도로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 취소로 인해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됩니다.
민법 제840조는 여섯 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둘째,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셋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넷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다섯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여섯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이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가장 광범위한 사유로, 성격 차이, 종교 갈등, 경제적 무능력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