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 완산구 효자동3가에서 이혼상담전화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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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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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통해 양육자가 결정되면 비양육자는 자녀의 복리를 위해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법률상 의무이므로,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의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법적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위자료는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청구입니다.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지만, 재산분할은 누가 유책 배우자인지와 상관없이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모든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 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거나,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이 경미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유책 배우자는 이러한 예외적 사유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