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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장순영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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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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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부모의 재혼 의사는 양육비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을 부모가 분담하는 것으로, 부모의 재혼 여부와는 무관하게 부모의 소득 및 재산 상태와 자녀의 필요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만, 재혼 후 양육 환경이 크게 개선되거나 악화되면 양육비 변경 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조정이혼을 통해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한 내용은 조정조서에 기재되고, 이 조정조서는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당사자 쌍방은 합의된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상대방이 불이행할 경우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여 합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이행시킬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혼인 취소 소송에서 민법이 정한 제척 기간(예: 사기 또는 강박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그 청구권이 이미 소멸했기 때문에 소를 각하하게 됩니다. 각하 판결은 본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소송 요건 미비로 재판을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취소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더 이상 혼인 취소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