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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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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부부 공동 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고, 이러한 파탄이 원고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배우자의 폭행, 도박, 과도한 종교 활동, 장기 별거, 시가(媤家)와의 갈등 등 다양한 원인으로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어 더 이상 혼인 생활의 지속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송이 제기된 시점이나 변론이 종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형성하고 유지한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하며,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자녀의 성 변경 허가 신청은 이혼 소송이 종료된 후에 별도의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원은 이혼으로 인한 가정 환경 변화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성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진정으로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리합니다. 이혼 소송 중보다는 이혼이 확정된 후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갖춘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