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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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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취소 사유 중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는 부부 공동 생활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결함이나 질병이 혼인 당시에 있었고,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했을 때 인정됩니다. 법원은 해당 질환이나 결함의 정도, 영구적인지 여부, 혼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 그리고 그 사실을 혼인 전에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유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국민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조정이혼 관련 법률 상담이나 소송 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은 소송 대리, 서류 작성 등 법률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조정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만, 소송 구조 대상자는 소득 기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 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거나,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이 경미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하는 유책 배우자는 이러한 예외적 사유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