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가정폭력, 이혼소송비용, 전업주부재산분할 번호

화성시 인근 가정폭력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화성시 · 업종 가정폭력 외
화성시 가정폭력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0개 연관 키워드 기준)
가정폭력, 전업주부재산분할, 조정이혼비용 외 7개 등 10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12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10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가정폭력 관련 빠른 상담 신청

화성시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화성가정상담소

분류: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지번주소: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매송면 원평리 127-3

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매송면 화성로 2372 3층 307호

위도(latitude): 37.2493897

경도(longitude): 126.9243082

화성시 가정폭력

화성시 지역 양육권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이해기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90-14 미송빌딩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42-6 미송빌딩

화성시 가정폭력

화성시 지역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민경태 법률사무소 이혼전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705-4 에스제이프라자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29-1 에스제이프라자 4층

화성시 가정폭력

화성시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화성가족과성상담소

분류: 사회,복지>가정복지시설

지번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능동 1113-6

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지성로 134 한솔프라자

화성시 가정폭력

화성시 지역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김정혜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7-5 4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4 402호

화성시 가정폭력

화성시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마음안녕부부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영천동 844-1

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영천로 150 A동 11층 1106호

화성시 가정폭력

화성시 지역 조정이혼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동행 이혼전문 장수진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1117-8 광교2차 푸르지오시티 D동 205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297 광교2차 푸르지오시티 D동 205호

화성시 가정폭력

화성시 지역 가정폭력 검색 업체
이화가족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분천리 54-18

도로명주소: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봉담읍 시냇말길 42

화성시 가정폭력

화성시 지역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이혼전문 변호사문효정 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989 A동 6층 610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A동 6층 610호

화성시 가정폭력

화성시 지역 이혼재산분할변호사 검색 업체
법무법인 태민 가사전문변호사 전지민 수원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96-4 보보스프라자 203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봉영로 1612 보보스프라자 203호

화성시 가정폭력

FAQ

화성시 지역 가정폭력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자녀가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법적으로 더 이상 친권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따라서 친권자의 권리와 의무는 자녀가 성년이 되는 시점에 자동적으로 소멸하며, 별도의 법적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친권 상실 청구는 자녀의 친족(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검사가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혼인 취소 소송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청구권자가 다릅니다. 미성년자 혼인이나 피성년후견인 혼인의 경우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사기/강박의 경우 사기/강박을 받은 당사자, 중혼의 경우 전혼의 배우자 등 민법에 규정된 특정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