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이혼변호사사무실, 가족상담, 상간녀소송대응 체크리스트

도봉구 인근 이혼변호사사무실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도봉구 · 업종 이혼변호사사무실 외
도봉구 이혼변호사사무실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이혼항소, 친권변경, 가족상담, 상간녀소송대응, 양육권 변경, 이혼재산분할협의서, 이혼변호사사무실, 베트남이혼, 전업주부이혼재산분할, 양육비변호사 등 연관 10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0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 협회,단체>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협회,단체

이혼변호사사무실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도봉구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심도

도봉구 이혼변호사사무실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629-6 406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60 406호

위도(latitude): 37.6776225

경도(longitude): 127.049343

도봉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도봉구 이혼변호사사무실

분류: 협회,단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동 69-43 한양빌딩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29길 32 한양빌딩 2층


도봉구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변호사고혁준법률사무소

도봉구 이혼변호사사무실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628-12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8길 16

도봉구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무법인 범증 북부지법 민사형사 전문

도봉구 이혼변호사사무실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92-55 아테나빌딩 3F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52가길 176 아테나빌딩 3F


도봉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마음편한 심리상담센터 창동점

도봉구 이혼변호사사무실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338 신원리베르텔 7층 719호 마음편한심리상담센터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해로 341 신원리베르텔 7층 719호 마음편한심리상담센터

도봉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서로사랑가족치료연구소

도봉구 이혼변호사사무실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568-3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 260

도봉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도봉구가족센터

도봉구 이혼변호사사무실

분류: 협회,단체>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303 도봉구민회관 2층 도봉구가족센터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 552 도봉구민회관 2층 도봉구가족센터


도봉구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하루 이혼전문 안혜영 변호사

도봉구 이혼변호사사무실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92-49 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로168길 13 3호

도봉구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검색 업체
변호사 신철규 법률사무소

도봉구 이혼변호사사무실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629-17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754 2층

도봉구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도봉여성새로일하기센터

도봉구 이혼변호사사무실

분류: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동 306-10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도봉구 방학로12길 28


FAQ

도봉구 지역 이혼변호사사무실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혼인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소멸할 뿐,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는 법적으로 혼인 중의 출생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됩니다. 자녀의 신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부모의 친권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은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원에서 별도로 지정하게 됩니다.

배우자 일방이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그 상속받은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그 기여분에 한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특유재산의 관리만으로는 기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증인은 혼인 파탄 사유나 재산 상황 등에 대해 증언함으로써 소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인 신청은 법원에 서면으로 해야 하며, 증인이 출석하여 증언하면 소송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