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복동2가 이혼변호사 포함, 연관 키워드 10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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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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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시 재산분할을 위해 부부의 재산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은행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보험증권, 주식 거래 내역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를 통해 부부의 재산 목록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산의 형성 경위와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법원에서 지정한 조정 기일에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이 불성립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 출석이 어려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가 대리 출석하거나, 법원에 기일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한 해결을 장려하므로 본인 출석을 권유합니다.
면접교섭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지만, 자녀가 면접교섭을 통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거나, 비양육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비행을 저지르는 등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될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법원의 허가를 얻어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